2027년 출산휴가·육아휴직 사용하면 매달 얼마 받을까?|아이맞이지원금 포함 월별 수령액 총정리

2027년에 출산을 앞두고 직장을 다니던 여성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매달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출산휴가가 끝나면 육아휴직급여를 받게 됩니다. 여기에 부모급여와 아동수당, 또는 새롭게 도입될 예정인 아동기본수당과 아이맞이지원금까지 더하면 가계에 들어오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특히 2027년에는 출산·양육 지원금 개편안이 발표되어 출생 시점에 따라 적용되는 지원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세전 월급 400만 원인 직장인을 기준으로 다음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 출산휴가 3개월 동안 매달 받는 금액
  • 엄마 혼자 육아휴직 12개월을 사용했을 때의 월별 수령액
  • 엄마와 아빠가 함께 육아휴직을 사용했을 때의 월별 수령액
  • 2027년 7월 이후 출생아에게 지급될 예정인 아이맞이지원금까지 포함한 월별 지원금 합계

※ 아래 표는 세전 급여와 정부 지원금을 합산한 예시이며, 실제 세후 통장 입금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2027년 개편안은 정부 예산안에 담긴 계획을 바탕으로 작성했으며, 최종 확정된 제도와 지급 시기를 확인해야 합니다.

계산 기준부터 확인하세요

항목계산 기준
엄마의 세전 월급400만 원
통상임금월 400만 원이라고 가정
출산휴가단태아 기준 90일
육아휴직출산휴가 후 사용
엄마 혼자 육아휴직12개월
부부 함께 육아휴직엄마와 아빠가 각각 6개월
자녀첫째 아이
거주 지역기본지역 기준
양육 방식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

육아휴직급여는 2026년 기준 지급 상한액을 적용했습니다. 부부가 함께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기존 6+6 부모육아휴직제)의 요건을 충족하고, 두 사람 모두 각 월별 상한액을 받을 수 있다고 가정했습니다.

실제 육아휴직급여는 개인의 통상임금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 육아휴직 사용 방식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7년 7월 전후, 출산 후 지원금은 어떻게 달라질까?

2027년 보건복지부 예산안에는 기존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을 아이맞이지원금과 아동기본수당으로 개편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초 발표된 계획은 2027년 7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새로운 지원제도를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2027년 1월 출생아부터 소급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어, 실제 적용 대상과 지급 시기는 최종 발표를 확인해야 합니다.

지원 항목기존 제도2027년 개편안
출생 초기 지원첫만남이용권 첫째 200만 원아이맞이지원금 첫째 총 1,000만 원
매월 기본 지원0세 부모급여 100만 원 + 아동수당 10만 원아동기본수당 월 20만 원
가정양육 추가 지원부모급여 등 기존 제도 기준 적용0~1세 가정양육 시 월 30만 원 추가
출생 초기 지원금 지급 방식첫만남이용권 1회 지급아이맞이지원금 4회 분할 지급
0세 가정양육 시 월 지원금부모급여 + 아동수당 월 110만 원아동기본수당 + 가정양육 추가 지원 월 50만 원

기존 제도에서는 첫째 아이 기준 첫만남이용권 200만 원을 1회 지급하고, 0세에는 부모급여 월 100만 원과 아동수당 월 1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는 아이가 1세가 되면 월 5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개편안에서는 기본지역 첫째 아이에게 아이맞이지원금 총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아동기본수당 월 20만 원을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0~1세 아동에게는 월 30만 원이 추가되어, 기본지역 기준 월 50만 원을 지원받는 계획입니다.

다만 아동기본수당 월 20만 원 중 10만 원은 현금, 나머지 10만 원은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계획입니다. 따라서 지원금 합계와 실제 통장에 입금되는 현금은 다를 수 있습니다.

아이맞이지원금은 몇 개월 차에 들어올까?

아이맞이지원금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달이 아니라 아이의 출생 시점을 기준으로 출생 후 1년 동안 분기별 4회 지급하는 정부안입니다.

2027년 7월에 태어난 첫째 아이가 기본지역에 거주한다고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지급 예정 시기아이의 생후 시기아이맞이지원금
2027년 7월출생월250만 원
2027년 10월생후 약 3개월250만 원
2028년 1월생후 약 6개월250만 원
2028년 4월생후 약 9개월250만 원
총 지급액출생 후 1년 이내 4회1,000만 원

위 일정은 2027년 7월 출생아를 예로 든 계획입니다. 실제 지급일과 지급 조건은 최종 시행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제 출산휴가를 출생월부터 3개월 사용하고, 그 직후 육아휴직을 시작한다고 가정해 월별 지원금 합계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아이맞이지원금은 출산휴가 첫 달에 한 번, 육아휴직 1개월 차·4개월 차·7개월 차에 각각 한 번 지급되는 일정입니다.

출산휴가 3개월 동안 매달 얼마를 받을까?

세전 월급과 통상임금이 모두 월 400만 원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첫 60일에는 통상임금이 지급되고, 마지막 30일에는 고용보험 출산전후휴가급여가 월 최대 220만 원 지급되는 사례를 기준으로 계산했습니다.

실제 지급 구조는 회사가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하는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존 제도가 적용되는 경우

출산휴가 기간출산휴가 급여·회사 부담 임금부모급여·아동수당월별 지원금 합계
첫째 달400만 원110만 원510만 원
둘째 달400만 원110만 원510만 원
셋째 달220만 원110만 원330만 원

2027년 개편안이 적용되는 경우

출생월에 아이맞이지원금 250만 원이 지급되는 계획을 반영했습니다.

출산휴가 기간출산휴가 급여·회사 부담 임금월별 양육 지원금아이맞이지원금월별 지원금 합계
첫째 달400만 원50만 원250만 원700만 원
둘째 달400만 원50만 원–450만 원
셋째 달220만 원50만 원–270만 원

위 표의 첫째·둘째 달 400만 원은 통상임금 기준 예시이고, 셋째 달 220만 원은 고용보험 출산전후휴가급여 상한액을 적용한 예시입니다. 실제 회사 지급액과 공제 방식에 따라 통장 입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아이맞이지원금은 매월 받는 급여가 아니라 분할 지급되는 출산지원금입니다. 따라서 지급되는 달의 합계가 다른 달보다 높아집니다.

엄마 혼자 육아휴직 12개월을 사용한다면?

2026년 기준 일반 육아휴직급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월 통상임금 기준월 상한액
1~3개월 차통상임금의 100%250만 원
4~6개월 차통상임금의 100%200만 원
7~12개월 차통상임금의 80%160만 원

이 예시에서는 통상임금이 월 400만 원이므로, 각 기간에 해당하는 상한액을 적용했습니다.

육아휴직급여는 세전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일반 육아휴직 첫 3개월은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되 월 최대 2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전 통상임금이 250만 원보다 낮으면 실제 산정액도 250만 원보다 낮아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통상임금이 250만 원 이상이면 월 상한액인 250만 원이 적용됩니다.

출산휴가 3개월 후 육아휴직을 시작하면 육아휴직 첫 달은 아이의 생후 약 3개월이 지난 시점입니다. 2027년 7월 출생, 10월 육아휴직 시작을 가정하면 아이맞이지원금은 육아휴직 1개월 차인 10월, 4개월 차인 다음 해 1월, 7개월 차인 4월에 지급됩니다.

기존 제도가 적용되는 경우

육아휴직 기간육아휴직급여부모급여·아동수당월별 지원금 합계
1개월 차250만 원110만 원360만 원
2개월 차250만 원110만 원360만 원
3개월 차250만 원110만 원360만 원
4개월 차200만 원110만 원310만 원
5개월 차200만 원110만 원310만 원
6개월 차200만 원110만 원310만 원
7개월 차160만 원110만 원270만 원
8개월 차160만 원110만 원270만 원
9개월 차160만 원110만 원270만 원
10개월 차160만 원60만 원220만 원
11개월 차160만 원60만 원220만 원
12개월 차160만 원60만 원220만 원

기존 제도에서는 아이가 0세인 동안 부모급여 월 100만 원과 아동수당 월 10만 원을 받습니다. 아이가 1세가 되면 부모급여가 월 50만 원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출산휴가 이후 육아휴직 10개월 차부터는 월별 양육 지원금이 60만 원으로 계산됩니다.

2027년 개편안이 적용되는 경우

개편안에서는 0~1세 아동을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 기본지역 기준 아동기본수당과 가정양육 추가 지원을 합쳐 월 50만 원을 받는 것으로 계산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육아휴직급여아동기본수당·가정양육 추가 지원아이맞이지원금월별 지원금 합계
1개월 차250만 원50만 원250만 원550만 원
2개월 차250만 원50만 원–300만 원
3개월 차250만 원50만 원–300만 원
4개월 차200만 원50만 원250만 원500만 원
5개월 차200만 원50만 원–250만 원
6개월 차200만 원50만 원–250만 원
7개월 차160만 원50만 원250만 원460만 원
8개월 차160만 원50만 원–210만 원
9개월 차160만 원50만 원–210만 원
10개월 차160만 원50만 원–210만 원
11개월 차160만 원50만 원–210만 원
12개월 차160만 원50만 원–210만 원

아이맞이지원금이 포함된 달에는 월별 합계가 높아집니다. 위 표에서 아이맞이지원금은 육아휴직 시작월에 맞춰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출생월 기준 지급 일정에 따라 해당하는 달에 반영했습니다.

엄마와 아빠가 함께 육아휴직을 6개월씩 사용한다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관련 요건을 충족하면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부모 각각의 첫 6개월 육아휴직급여에 월별 상한액을 적용합니다.

아래 표는 엄마와 아빠가 같은 시기에 육아휴직을 시작하고, 두 사람 모두 월별 상한액을 받을 수 있다고 가정했습니다. 두 사람의 육아휴직급여를 합산했기 때문에 가구 전체의 월별 지원금 합계입니다.

기존 제도가 적용되는 경우

육아휴직 기간엄마 급여아빠 급여부모급여·아동수당가구 월별 지원금 합계
1개월 차250만 원250만 원110만 원610만 원
2개월 차250만 원250만 원110만 원610만 원
3개월 차300만 원300만 원110만 원710만 원
4개월 차350만 원350만 원110만 원810만 원
5개월 차400만 원400만 원110만 원910만 원
6개월 차450만 원450만 원110만 원1,010만 원

2027년 개편안이 적용되는 경우

출산월에 지급되는 아이맞이지원금은 출산휴가 기간에 반영했으므로, 아래 표에는 육아휴직 6개월 동안 지급되는 두 번의 분할금만 포함했습니다.

2027년 7월 출생아가 10월에 육아휴직을 시작한다면, 아이맞이지원금은 육아휴직 1개월 차인 10월과 4개월 차인 다음 해 1월에 지급되는 일정입니다. 그다음 지급분은 육아휴직 7개월 차인 4월이므로 아래 6개월 표에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엄마 급여아빠 급여월별 양육 지원금아이맞이지원금가구 월별 지원금 합계
1개월 차250만 원250만 원50만 원250만 원800만 원
2개월 차250만 원250만 원50만 원–550만 원
3개월 차300만 원300만 원50만 원–650만 원
4개월 차350만 원350만 원50만 원250만 원1,000만 원
5개월 차400만 원400만 원50만 원–850만 원
6개월 차450만 원450만 원50만 원–950만 원

부부가 함께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가구 전체의 월별 급여 합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다만 두 사람 모두 육아휴직급여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실제 통상임금이 상한액보다 낮으면 지급액도 줄어듭니다.

또한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는 부모의 육아휴직 기간이 겹치는 개월 등을 기준으로 적용되므로, 사용 시점과 기간에 따라 실제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은 표와 다를 수 있어요

위 표는 급여와 양육 지원금을 합산한 비교용 예시입니다. 모든 금액이 현금으로 한 번에 통장에 입금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특히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 출산휴가 첫 60일의 임금은 회사 규모와 고용보험 지원 방식에 따라 지급 구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출산전후휴가급여 월 최대 220만 원은 2026년 기준 상한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자격과 지급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급여는 개인의 통상임금과 육아휴직 사용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 개편안의 아동기본수당은 현금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나누어 지급하는 계획이므로, 지원금 합계와 통장 입금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 아이맞이지원금은 매월 지급되는 급여가 아니라 출생 후 1년 동안 분할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따라서 실제 월별 수입을 계산할 때는 세전 급여뿐 아니라 평소 세후 실수령액,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 회사의 급여 지급 방식과 거주 지역까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출산휴가 중에도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기존 제도에서는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사용 여부와 별개로 아동의 연령과 신청 요건을 충족하면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2027년 개편안 적용 대상은 최종 시행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아이맞이지원금은 매달 250만 원씩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기본지역 첫째 아이 기준 총 1,000만 원을 출생 후 1년 동안 250만 원씩 네 차례 나누어 지급하는 계획입니다. 매월 지급되는 지원금이 아니므로 지급월과 지급되지 않는 달의 합계가 달라집니다.

2027년 상반기에 태어난 아이도 새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당초 계획은 2027년 7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2027년 1월 출생아부터 소급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으므로, 최종 적용 대상은 공식 발표를 확인해야 합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계획하고 있다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급여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미리 계산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특히 아이맞이지원금처럼 특정 월에 지급되는 지원금은 월별 가계 계획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2027년 출산·양육 지원 개편안은 정부 예산안에 담긴 계획을 바탕으로 정리한 것이므로, 실제 시행 시점과 지급 조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산 시점이 가까워지면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의 최신 안내를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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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 본문은 2026년 기준 육아휴직급여 상한액과 2027년 정부 예산안에 발표된 출산·양육 지원 개편 계획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실제 지급 전에는 관련 법령과 최종 시행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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